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형사소송 판결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심(1심)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항소심(2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에 사문서위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항소심 변론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심에서 당연히 병합했어야 하는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는 사문서위조로, 하나는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의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비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선고(결과)
항소심에서는,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