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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생계비 (1인가구[가족]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부양가족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3-20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생계비  >>
 




** 부양가족의 구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3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생계비입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족 구성원, 2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1명인 구성원, 3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2명인 구성원, 4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3명인 구성원입니다.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단순하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제금의 산정시 부양가족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러서 회생법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반드시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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