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무분야

고객센터  자료실

 

제목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3-02-16


<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생계비 >
 




2023년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35원)]

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인정되는 생계비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가용소득이므로,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반드시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변제금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31. 217. 1525.  / 010. 5911. 3980.


















첨부파일